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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쩌미 2023. 4. 11. 15:00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다들 막막하시죠? 회사 다닐 땐 알아서 연말정산이던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는데, 프리랜서가 되고 나니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세금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5월에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업무를 똑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소세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본인의 소득 유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사람
► 2군데 이상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 보통 한쪽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제출하여 합산해 신고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이중 취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다니며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했거나,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일용직의 건설공사, 하역작업 등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리 과세이므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이 있을 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
총 지급액 - (총지급액x필요경비율) = 기타소득금액
►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 외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만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입니다. 총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임대소득만 14%로 분리과세하거나, 근로소득과 합산해 더 절세되는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그리고 종소세는 기간 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세금 환급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x 20%의 가산세액을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처럼 회사에 속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지출하는 사람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본인의 소득과 지출 증빙 자료를 모아서 신고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아래의 설명과 함께 보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로로 눌러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될텐데요. 신고서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 우측 상단의 [ 신고도움서비스 ] 버튼을 누르면 어떤 조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어떤 유형일지 유추하여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되지 않아서 화면에 접속할 수가 없어서, 이후 과정은 텍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신의 유형 번호가 있는 신고서 작성탭에서 정기신고를 누르면 세금신고 기본사항 화면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2) 납세자 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구간이 있고, 셀프로 채워 넣을 부분은 적으시면 됩니다.
3)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부분에서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봤던 상세한 수익 종류와 별도로 본인이 체크할 곳까지 확인 후 체크해 주세요.
4) 사업소득을 입력할 때 필요한 경비는 공제가 가능한데 단순경비율일 경우 코드에 따른 경비율료 계산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5) 그 다음 근로소득을 조회하고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해 줍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작성해줘야 하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보며 적으실 수 있습니다.
6) 계산기 버튼을 모두 눌러 공제 자료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안 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7) 이 외에 별도로 추가 작성할 부분이 있다면 입력해 주세요.
8) 모든 입력을 마쳤다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 후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차근차근 하다보면 한 번, 두 번, 점점 쉬워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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